공범보다 낮았던 김미리 부장판사 1심 형량 논란될 듯

지난해 9월 18일 허위소송과 교사 채용비리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씨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지난해 9월 18일 허위소송과 교사 채용비리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씨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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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웅동학원과 관련된 채용비리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박연욱 김규동 이희준)는 26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업무방해 혐의와 1심에서 무죄로 인정된 일부 범인도피 혐의와 업무상배임 혐의(미수 인정), 그리고 항소심에서 추가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추징금 1억 4700만원은 1심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조씨의 웅동학원 상대 위장 소송 혐의 중 일부를 유죄로 인정했다. 또 채용 비리와 관련해 검찰이 항소심에서 공소장을 변경해 새로 추가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관련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앞서 1심을 맡았던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조씨의 6개 혐의 중 웅동중학교 교사 지원자 2명에게 시험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준 것과 관련 업무방해 혐의 1개만 유죄로 인정하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배임수재, 강제집행면탈,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등 나머지 5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특히 조권씨가 채용비리의 주범인데도 공범 박모씨보다도 형량이 적게 나와 논란을 빚었다.


항소심에서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으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가 추가돼 모두 7가지 혐의에 대한 심리가 이뤄졌다.


조씨는 웅동학원 사무국장으로 일하던 2016∼2017년 웅동중 사회교사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지원자 2명으로부터 모두 1억8000만원을 받고 시험 문제지와 답안지를 넘겨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와 관련 업무방해 혐의와 함께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수재죄를 적용해 기소했지만 1심 재판부는 조씨를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조씨는 재산관리를 맡은 사무국장이었지 교사 채용 업무 담당자가 아니었다는 판단이었다.


또 조씨는 2006년 10월 허위의 공사계약서를 만들어 대금 채권을 확보한 뒤, 이를 근거로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위장 소송을 벌여 학교 법인에 115억5010만원의 손해를 입히고, 해당 위장 소송과 관련해 웅동학원 관계자들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받았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 일가는 웅동학원을 사유화해 조작된 증거로 허위 채권을 창출하고, 교사직을 사고팔아 경제적인 이익을 얻었다"며 1심과 같이 징역 6년을 구형했다.


당초 수사 과정에서 구속됐던 조씨는 1심 진행 도중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1심에서 실형이 선고돼 법정구속됐지만 항소심 진행 도중 1심 선고 형기를 채워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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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날 재판부가 조씨에 대한 보석결정을 취소하면서 조씨는 다시 구속된 상태에서 상고심 재판을 받게 됐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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