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글로벌 4대 벤처강국 도약 위한 '12대 핵심과제' 발표
벤처특별법 일몰기한 폐지, 기보 보증한도 200억으로 상향
연내 글로벌 벤처펀드 1조원 조성, 회수 수단도 다변화

26일 오후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글로벌 4대 벤처강국 도약을 위한 벤처 보완 대책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26일 오후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글로벌 4대 벤처강국 도약을 위한 벤처 보완 대책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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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종화 기자] 벤처기업의 가장 강력한 인재영입 수단인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제도가 대폭 개편된다. 스톡옵션의 부여대상 등 발행요건 완화를 검토하고, 세금 부담을 덜기 위해 비과세 한도를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하며, 스톡옵션을 행사할 때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처분할 때 양도소득세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또 벤처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벤처특별법 일몰기한(현재 2027년)을 폐지하고, 기술보증의 최고한도도 100억원에서 200억원까지 상향해 기술력 있는 유망 벤처기업의 스케일업을 지원한다. 벤처기업에 대한 해외투자 유치와 해외진출 지원 확대를 위해 연내 글로벌 벤처펀드 1조원을 추가 조성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열린 '제4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이 같은 내용의 '글로벌 4대 벤처강국 도약을 위한 벤처보완대책'을 논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최근 코로나19에도 창업·벤처 지표가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외신들도 국내 창업·벤처생태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등 '제2벤처붐'이 도래하면서, 우리나라가 '글로벌 4대 벤처강국'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인재와 자본이 벤처생태계에 지속적으로 유입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보고 보완대책을 마련했다.

민간 업계에서도 △벤처기업의 인재유치·해외진출 지원, △민간 중심 벤처투자 시장 조성 및 창업초기투자 보강, △회수수단 다양화 등의 의견을 제시하며, 제도적 개선을 꾸준히 요구해왔다.


정부가 마련한 '글로벌 4대 벤처강국 도약을 위한 벤처보완대책'은 벤처기업의 글로벌 경젱력 강화를 인재확보, 성장을 위한 제도적 개선, 글로벌화, 민관협력을 통한 시장 확대, 회수 수단의 다변화 등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벤처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먼저 인재확보, 성장제도, 글로벌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4대 분야 지원책을 마련해 벤처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한다.


스톡옵션 제도를 대폭 개편한다. 스톡옵션 부여대상 등 발행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세금납부 부담을 덜기 위해 비과세 한도를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하면서 시가 이하로 발행하는 스톡옵션에도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을 추진하기로 했다. 시가 이상 발행 등 일정요건을 갖춘 스톡옵션은 행사시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처분 시에 양도소득세 납부 선택이 가능하다. 단, 시가 이하 발행에 따른 차익 부분은 근로소득세로 부과된다.


또 벤처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벤처특별법 일몰기한(현재 2027년) 폐지를 포함한 전면개정안을 연내 마련해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한다. 기술보증의 최고한도도 100억원에서 200억원까지 상향해 기술력 있는 유망 벤처기업의 스케일업을 지원한다. 자본력이 약한 벤처기업의 판로를 지원하는 지분투자 방식 광고지원인 한국형 엠포이(M4E)인 '광고·마케팅 벤처펀드'도 시범조성을 검토하기로 했다.


벤처기업에 대한 해외투자 유치와 해외진출 지원도 확대된다. 연내 '글로벌 벤처펀드' 1조원을 추가 조성하고, '글로벌 기업투자설명회(IR)' 등 해외 벤처투자자와의 교류기회를 넓힌다.


ESG가 확산되는 세계적 흐름에 맞춰 벤처업계의 ESG 경쟁력도 강화한다. 탄소가치평가에 기반한 기후대응보증 신설을 검토하고, 모태펀드에 ESG 심사체계를 시범 도입해 ESG 벤처펀드 조성을 추진해나간다.

벤처보완대책 인포그래픽. [그래픽=중기부]

벤처보완대책 인포그래픽. [그래픽=중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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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협력을 통한 벤처투자 시장 확대

벤처투자 분야에서는 민간이 더 적극적으로 벤처투자에 나서도록 관련제도를 개선하되 창업초기 분야는 정부가 두텁게 지원한다. 민간이 정부보다 수익은 더 받고 손실은 덜 보도록 모태자펀드 민간출자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대폭 상향하고, 벤처펀드에 산업재산권 현물출자를 허용하는 등 벤처투자 참여 통로를 넓힌다. 대중견기업의 벤처투자 및 벤처펀드 출자에 대한 동반성장지수 가점 기준도 개선하기로 했다.


해외 벤처자본의 유입을 촉진하고 펀드운용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미국에서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실리콘밸리식 벤처펀드 지배구조도 도입한다. 창투사가 펀드운용 자회사를 설립하거나 법인격 없는 벤처펀드를 법인격 있는 주식·합자회사로도 설립할 수 있도록 벤처투자법을 개정한다.


최근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창업초기 벤처투자가 늘어나도록 창업초기펀드 1조원을 조성하고, 모태자펀드 운용사가 초기 창업기업에 투자시 인센티브를 상향한다. 초기 창업기업에 주로 투자하는 창업기획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창업기획자의 벤처펀드 운용·관리보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추진하고 벤처펀드 결성 최소요건도 완화(20억원→10억원)한다.


인수합병(M&A), 구주(舊株)매각 등 회수수단 다변화

기업공개 위주이던 회수 수단도 인수합병, 구주매각 등으로 넓혀나간다. 최대 200억원의 기술혁신 인수합병 보증을 신설하고, 인수합병 벤처펀드를 2배로 확대(0.1조원 → 0.2조원)해 기업의 인수자금 마련을 돕는다.


특히 인수합병 벤처펀드의 경우 상장법인 투자제한을 폐지하고, 특수목적회사(SPC) 설립시 피인수기업 대주주 등의 출자를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창업투자회사·벤처펀드가 벤처기업 인수합병 시 기업결합 신고의무 면제범위 확대도 추진한다.


인수합병 세제혜택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지난 7월 세법개정안에서 발표한 것처럼 주식교환형 벤처기업의 전략적 제휴 및 기술혁신형 인수합병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각각 2023년, 2024년까지로 연장하고, 기술혁신형 인수합병은 세액공제 요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벤처펀드로부터 투자받은기업이 성장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도록 중간회수펀드를 새롭게 조성한다. 중간회수펀드는 만기임박펀드의 출자자 지분을 인수하는 '유한책임조합원(LP)지분유동화펀드' 및 해당 펀드가 보유한 비우량 지분을 인수하는 '벤처재도약세컨더리펀드' 2가지 형태로 조성된다.


기업공개(IPO)와 자금조달의 유용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제도도 개선한다. 기업인수목적회사 합병 시 피합병법인이 소멸돼 사업상 불편을 초래하는 절차를 개선하고, 소멸합병에 대한 과세이연 특례도 추가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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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많은 선배 벤처인들의 도전과 노력이 있었던 '제1벤처붐'의 토양에 정부와 민간이 힘을 합쳐 '제2벤처붐'을 만들어내면서 오늘날 창업·벤처기업은 대한민국의 고용 버팀목이자 새로운 성장동력이 됐다"면서 "중기부는 이번에 마련한 '글로벌 4대 벤처강국 도약을 위한 벤처보완대책'을 힘차게 추진해 벤처생태계에 인재와 자금이 몰려들어 케이-벤처가 새로운 글로벌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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