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전남 신안·경북 안동 신재생 집적화단지 신청…지정시 REC 가중치 부여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최근 전북도가 해상풍력 사업을, 전남 신안군·경북 안동시는 태양광 사업을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로 신청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0월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시행된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제도가 지방자치단체들의 신청을 접수하면서 본격 가동했다고 25일 밝혔다.
집적화단지는 지자체 주도로 입지발굴과 수용성·환경성 사전 확보 등을 통해 40㎿를 초과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태양광·풍력 등)을 속도감있게 추진하는 구역이다. 지자체가 집적화단지 요건을 갖춰 신청해 평가를 통해 지정될 경우 산업부는 지자체에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최대 0.1의 범위에서 부여할 수 있다.
집적화단지 제도 시행 후 전북도는 지난 17일 해상풍력 사업을, 전남 신안군 및 경북 안동시는 각각 지난달 29일, 지난 18일 태양광 사업을 집적화단지로 신청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재 인천·울산시, 충남도 등 태양광, 해상풍력 사업을 추진중인 지역에서도 집적화단지 제도에 관심을 갖고 수용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며 "지자체의 집적화단지 신청서를 검토한 후 전담기관인 에너지공단에서 운영하는 평가위원단의 평가를 거쳐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에서 심의할 계획이며, 평가·심의를 만족한 사업은 연내에 집적화단지로 지정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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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적화단지로 지정된 사업은 지자체 주도형 사업으로 인정돼 지자체에 REC 가중치(최대 0.1)를 부여하며, 지자체는 REC 가중치 수익을 사업지역내 신재생에너지 수용성 향상 및 보급 확대 등에 활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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