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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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한호 기자] 전북도는 2021년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이하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의 대상 품목 중 대파, 가을무, 가을배추의 신청을 9월 30일까지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은 전라북도 삼락농정 정책의 대표사업으로 시장에서 가격 변동성이 높은 노지작물을 경작하는 농업인의 경영 안정망을 구축하고, 경영기반이 취약한 중소농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다.

신청 품목은 대파, 가을무, 가을배추 3개 품목이다.


대파는 도내 14개 시·군 전역이 대상이며, 가을무와 가을배추는 고창군, 부안군을 제외한 12개 시·군이 대상이다.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시·군 통합마케팅조직 또는 지역농협과 출하계약서를 작성하고,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지역농협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대파, 가을무와 가을배추는 그 어떤 품목보다도 가격 변동폭이 큰 품목”이라며 “대파, 가을무, 가을배추를 재배하는 모든 농업인들이 기간 내 사업을 신청하여 가격 하락에 대비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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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호남취재본부 김한호 기자 stonepe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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