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조국 딸 입학취소에 "성급했다...무죄 추정의 원칙 위배"
[아시아경제 김서현 기자]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의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에 대해 "서두른 이유를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24일 이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부산대가 조씨 입학 취소 예비처분을 내린 것은 성급했다. 사실관계가 대법원에 의해 확정되기도 전에 그렇게 서둘러야 할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부산대는 이날 대학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자체조사 결과서'와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 판결, 소관 부서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조씨의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 전 대표는 "부산대는 입학취소가 최종결정은 아니라고 한다. 그렇다면 서두를 이유가 무언지 더욱 더 알 수 없다"며 "그것은 법이 전제하는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이는 앞선 부산대의 결정이 학사행정 절차 중 예비처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법원 판결에 의거해 행정처분 결과가 바뀔 수 있으며, 청문 절차 등을 고려하면 처분이 최종 확정되기까지도 2~3개월 이상 소요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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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대표는 "법은 그 대상이 누구냐에 관계없이 엄정하게 적용되고 집행돼야 한다"며 "그렇기 때문에 부산대는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렸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것은 한 청년의 창창한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도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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