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통과 시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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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군 성범죄를 1심 단계부터 군사법원이 아닌 민간 법원에서 재판하도록 하는 법안이 24일 국회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4일 오전 법안심사소위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개정안은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하고, 그 역할을 서울고등법원에게 맡기도록 했다.


성범죄 외의 비군사범죄나 군사반란·군사기밀 유출 등의 군사범죄 사건은 2심부터는 민간 고등법원이 담당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평시와 전시 모두 1심은 보통군사법원이, 2심은 고등군사법원이 각각 관할하고 있다. 최종심만 대법원이 맡고 있다.


개정안은 평시 1심은 보통군사법원이, 2심은 민간법원이 담당하도록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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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개정안은 군인의 성범죄 사건에 한해 수사와 기소, 재판을 모두 민간 검찰과 법원으로 넘겼다. 군인이 되기 전에 저지른 범죄와 군인 사망 사건도 전부 민간으로 이관된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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