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소위, 세종의사당 설치법 의결…여야 합의 처리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세종시에 국회의사당 분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24일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운영개선소위원회에서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분원으로 세종의사당을 둔다'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위헌 논란을 고려해 '세종시에 국회 세종의사당을 둔다'는 조항을 '국회 분원으로 세종의사당을 둔다'고 수정해 처리했다.
부대의견에는 '국회사무처는 2021년 설계비 예산을 활용해 세종의사당 건립에 관한 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한다'는 문구를 넣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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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심사, 의결할 예정이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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