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인권센터, 사업소 공무직원 '휴식권'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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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청 사업소 공무직원들이 휴식권을 보장받게 됐다.


경기도 인권센터는 A사업소에 근무하는 공무직원들이 불편한 휴게실로 인해 휴식권을 침해당하고 있다는 진정을 접수하고 사업소와 공무직원들 간 면담 등을 추진해 기존 남녀 휴게실 가벽을 철거해 남성 휴게실을 넓혔다고 24일 밝혔다. 또 별도의 여성 휴게실과 함께 주말에 근무하는 남성 직원들이 옷을 갈아입을 수 있는 장소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휴게실에 있던 전자레인지는 즉시 교체했으며 기능이 떨어진 냉장고는 내년 예산을 편성해 교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도 인권센터는 진정인들과 A사업소의 상호협의로 공무직원의 휴게실 이용 불편 문제가 해결됐다고 설명했다.

A사업소 기관장은 "경기도 인권센터의 화해ㆍ조정 건의로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소속 직원들의 권리 및 고충을 살펴 적극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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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인권센터는 도와 산하 행정기관, 공공기관, 도의 사무 위탁기관, 도의 지원을 받는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해 인권상담 및 조사 등의 인권침해 구제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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