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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수환 기자] 미국에서 자녀가 있는 가족에 자녀당 월 35만원가량씩 사실상 수당을 주기 시작한 지 두 차례가 지나면서 미국 아동 복지 정책의 획기적 변화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더힐은 22일(현지시간) 미국의 아동수당이 "빈곤을 크게 줄일 뿐 아니라 복지와 고용회복방식에 대한 시각을 바꿔놓을 가능성이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3월 의회를 통과한 대규모 경기부양책 '미국구조계획법'에 따라 2021 과세연도 자녀세액공제(CTC) 금액이 최대 3600달러(약 422만원)로 늘었다.


구체적으로 18세 미만 자녀당 3000달러(약 351만7800원) 세액이 공제되며 6세 미만 자녀엔 추가로 600달러(약 70만원)가 더 공제된다.

작년과 재작년 과세연도에 세금신고를 한 경우 등은 지난달 15일부터 자녀세액공제 '선급금'을 매달 지급받기 시작했다.


CNBC에 따르면 지난달과 이달 두 차례 선급금 지급으로 자녀가 있는 가정에 총 300억달러(약 35조1700억원)가 지원됐다.


자녀세액공제는 부모 연간소득이 15만달러(약 1억7000만원) 이하만 받을 수 있으므로 사실상 '보편복지'로 평가된다.


미국 의회조사국이 지난달 13일 내놓은 보고서를 보면 미국구조계획법에 따라 자녀가 있는 가구 96%가 올해 평균 5086달러(약 596만)씩 자녀세액공제를 받으리라 전망됐다.


이 같은 제도로 빈곤아동을 줄이는 데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전망이 나왔다.


의회조사국은 보고서에서 미국구조계획법으로 자녀세액공제가 확대하면서 빈곤에 놓은 아동의 비율이 13%에서 7%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싱크탱크 도시연구소(Urban Institute)는 최근 보고서에서 자녀세액공제 확대 등 미국구조계획법에 담긴 조처들로 올해 빈곤율이 7.7%로 2018년 13.9%보다 6.2%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기본소득 시험을 지원해온 실리콘밸리 단체 '경제보장프로젝트'를 설립해 공동의장을 맡은 나탈리 포스터는 더힐 기고문에서 "자녀세액공제는 그저 세액공제인 것이 아니라 '조건이 붙지 않은 수당'으로서 '보장소득'(guaranteed income)의 한 형태"라고 주장했다.


포스터는 "(자녀세액공제처럼) 현금을 직접 지급하는 사업은 경제를 재건할 방법을 많이 가르쳐준다"라면서 "자녀세액공제는 '돈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누군지와 어떻게 하면 일터로 되돌아갈지'에 대한 미국인의 시각을 바꿀 여지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부모들이) 자녀세액공제를 받아 자녀의 대학학비를 저축하고 생필품을 사는 데 도움받는 일이 계속되면 의회도 현재 자녀세액공제가 만료되도록 놔두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포스터는 제2차세계대전 때 미국이 여성을 노동력에 포함시키고자 보편보육에 투자했고 전쟁이 끝난 뒤 참전했던 남성들이 돌아오면서 투자가 중단됐지만 당시 혜택받은 여성들을 중심으로 이를 영구화하라는 목소리가 나온 점을 예로 들었다.


미국구조계획법에 따른 자녀세액공제 확대는 올해 과세연도에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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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행정부는 이를 2025년까지 적용하는 방안을 '미국가족계획'에 담아 의회에 제안했으며 민주당 내에서는 영구화하자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수환 기자 ksh205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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