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관외거주자·농업법인 소유 농지 실태조사
[아시아경제(홍성) 정일웅 기자] 충남도는 관내에서 관외거주자가 취득한 농지와 농업법인이 소유한 농지의 농업경영 여부 및 불법 임대 등을 들여다보는 실태 전수조사를 오는 11월까지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실태조사 대상은 소유자 주소지와 농지 소재지가 다른 농지 중 최근 10년 사이 취득한 농지 20만6293필지(3만2133㏊)와 농업법인 소유 농지 7907필지(2319㏊) 등 21만4200필지(3만4452㏊)다.
도는 이들 농지의 소유자 농업경영 여부와 무단 휴경여부, 불법 임대차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계획이다.
또 최근 농지법 위반 사례가 늘고 있는 농막, 성토에 대한 현황조사와 지도·점검도 병행한다.
도에 따르면 농작업에 필요한 농자재나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한 시설인 농막은 연면적 20㎡ 이하로 설치해야 하고 주거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는 농지법 위반에 해당한다.
성토는 인근 농지에 피해를 주거나 재활용 골재 등 농업경영에 부적합한 흙을 사용할 경우 농지법에 저촉된다.
도는 태양광 시설이 설치된 축사, 버섯 재배사, 곤충사육사 등도 전수조사를 실시해 농지가 실제 농업경영 용도로 사용되는지 여부도 살핀다.
실태조사 후 도는 농지 불법 소유, 불법 임대차, 무단휴경 등 농지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선 청문절차 등을 거쳐 농지 처분 의무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하는 것과 함께 고발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실태조사로 농지법 질서를 확립, 농지가 투기대상이 아니라는 인식을 확고히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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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도는 지난해 농지 이용 실태조사에서 농지법 위반으로 적발한 661명(72㏊ 규모)에게 농지를 처분토록 통지하고 농지 처분 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조치를 시행하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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