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궁부 선배가 쏜 화살에 등 상처…"다신 활 못 잡게 하라" 친형의 호소
"활로 동생 쏜 살인 미수범, 활 잡을 권리 없다"
"사과하면 합의하려 했으나 상대편이 적반하장"
[아시아경제 임주형 기자] 경북 예천 한 중학교 양궁부에서 선배가 후배에게 활을 쏴 다치게 한 사건이 일어난 가운데, 피해자 가족 측이 "가해자에게 확실한 처벌을 바란다"며 촉구하고 나섰다.
자신을 이른바 '예천 양궁부 학폭 사건' 피해자의 친형이라고 밝힌 A 씨는 지난 20일 대한양궁협회 공식 홈페이지 게시판에 "꼭 가해자 학생은 절대 다시는 활을 잡지 못하게 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런 학교폭력 가해자, 아니 활로 제 동생을 쏜 살인 미수범에게는 다시 활을 잡을 권리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A 씨 주장에 따르면 피해자는 과거에도 학교폭력을 당한 바 있다. A 씨는 "동생은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양궁을 해오던 양궁을 좋아하는 아이였다"며 "하지만 동생이 4학년, 5학년으로 올라올 때쯤 주변의 선배에게 조금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도 또 한 번의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이 사건이 터졌을 때 우연히 동생의 등 쪽을 보게 됐는데 큰 상처가 생겨있더라"며 "등에 상처가 뭐냐고 물어보니 눈치를 보며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다. 그리고 1주일에서 2주일 정도 지났을 때쯤 '양궁부 선배가 자신에게 활을 쐈다'고 저에게 말을 해줬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부모님이 처음엔 사과한다면 합의를 해볼 상황이었지만, 상대편 부모님들이 적반하장으로 나와 부모님께서 화가 잔뜩 나 언론에 제보한 상황이었다"라며 "(가해자 측이) 만약 일을 크게 만들면 양궁부가 해체된다는 명분으로 합의를 요청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경북교육청 등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지난 4일 예천 한 중학교에서 벌어졌다. 이 중학교 양궁부 주장인 3학년 선수가 1학년 선수와 3m가량 떨어진 거리에서 연습용 화살을 겨눴다. 발사된 화살은 피해자의 훈련복을 뚫었고, 등을 스쳐 상처를 낸 뒤 땅에 떨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 측은 이 사건을 다음날(5일) 교육청에 보고했다. 교육청은 학교폭력심의위원회(학폭위)를 열어 학교폭력으로 결론을 내렸으며, 오는 27일 학폭위에서 가해 학생의 처벌 수위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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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중학교 양궁부 선배가 후배를 활로 쏜 사건, 학교폭력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제목으로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강경한 법적 대응을 촉구하는 청원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이 청원글은 22일 오전 기준 1만1000건이 넘는 동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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