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간 국내 첫 보이스피싱 자수·신고기간 운영…148명 검거
대면편취책 등 75명 자수…불구속 수사
금융기관·시민 신고도 61건
윗선 추적해 공범 추가 검거도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6월 15일부터 이달 14일까지 2개월 동안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 자수·신고기간'을 최초로 시행해 148명을 검거했다고 22일 밝혔다.
주요 자수·신고 대상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조직원 ▲범죄조직 가담 통신사업자 및 대포물건 유통업자 등으로, 자수자에 대해서는 불구속 수사하고 임의적 감면 규정을 적용했다.
전체 검거자 중 자수자는 총 75명이었다. 유형별로는 대면편취책이 40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대포폰 명의자 26명, 대포계좌 명의자 5명, 현금인출책 2명 등이었다. 특히 주요 범죄조직원에 해당하는 콜센터상담원 2명의 자수도 있었다.
자수 피의자는 연령별로 20·30대가 51명(68%)으로 다수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대부분 무직(42명)이었으나, 회사원(9명)과 대학생(6명), 자영업자(18명) 등도 있었다. 경찰은 자수자의 협조로 1833만원 상당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고 다른 범죄조직원 2명도 추가 검거했다.
아울러 총 61건의 신고·제보를 접수해 총 64명을 검거했다. 검거 유형별로는 대면편취책 47명, 현금 인출책 12명, 중간책 3명, 중계기 관리책 2명 등이었다. 이렇게 검거한 피의자를 토대로 여죄수사 및 조직 추적수사를 통해 공범 7명을 추가 검거하는 성과도 거뒀다.
신고자는 은행직원·청원경찰 등 금융기관 직원 신고가 38건, 택시기사 등 시민 제보 17건, 피의자 지인에 의한 신고 6건이 있었다. 경찰은 일반 시민들의 협조가 검거에 크게 기여한 만큼 검거 유공에 따라 보상금·감사장 등 적극적으로 포상할 방침이다. 또 국내뿐 아니라 해외 특별 자수·신고기간도 운영해 해외 체류 중인 범죄조직원의 송환·검거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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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관계자는 "서민경제를 침해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 근절을 위해 협조해주신 국민 및 은행권 등 금융당국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국민·관계부처 등 협력을 바탕으로 특별·신고기간을 매년 정례화하여 지속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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