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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사망한 해군 여군 중사는 성추행 가해자인 부대 상관에게 2차 가해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군은 그동안 2차 가해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함구해왔다.


국방부가 20일 국회 국방위에 보고한 현안보고에 따르면 해군 여군 A중사가 숨진채 발견된 날짜는 12일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서 장관 등 군 수뇌부를 청와대로 불러 "신뢰받는 군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한 지 8일 만에 일어난 것이다.

B상사는 5월 27일 민간식당에서 피해자와 식사를 하던 중 손금을 봐준다며 손을 만지는 등 성추행했고, 복귀 과정에서 재차 팔로 목 부위를 감싸는 일명 ‘헤드록’을 했다고 한다. 이후 A 중사는 사건 직후 부대 관계자 1명에게만 피해 사실을 알리면서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A 중사는 8월 7일 부대장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며 사건 정식 접수를 요청했다. 피해 사실이 외부로 알려질까 조심했던 피해자가 5월 27일∼8월 7일 사이 심적으로 변화가 생겼다는 것으로 2차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해 그동안 군은 2차 피해는 확인된바 없다고 부정해왔다.

이 사이 성추행 가해자인 해군 모 부대 소속 B 상사(구속)는 성추행 발생 당일인 5월 27일부터 8월 6일까지 주임상사(입건)로부터 ‘행동 주의’ 조언을 받았으며, 이후 "피해자를 무시(투명인간 취급)하는 행위를 지속했다"고 국방부는 국회에서 밝혔다.


가해자-피해자 분리 등 후속조치도 제때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피해자는 성추행 72일 만인 8월 7일 감시대장(대위)과 기지장(중령) 등 2명과 잇단 면담을 통해 피해 사실을 뒤늦게 털어놨다. 이틀 뒤인 9일에는 정식신고 접수와 함께 다른 부대로 전속되면서 비로소 가해자와 물리적 분리가 이뤄졌다. A중사가 극단적인 선택 직전까지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 처해 있었는데도 군 당국이 제대로 보호하지 않았다. 특히 군은 A중사에게 상담 등 심리 지원을 하지 않고 ‘휴가를 나가는 게 어떻겠느냐’는 권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공군 여중사 사건과 판박이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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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군사경찰은 현재 가해자 A 상사를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구속하고, 주임상사와 기지장 등 2명을 ‘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을 위반한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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