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9억→11억원' 기재위 통과…25일 본회의 상정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선이 공시가격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완화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9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1주택자 종부세 추가공제액을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여기에 기본 공제액 6억원을 더하면 과세 기준액은 11억원이 된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 법안으로 밀어붙였던 공시가격 '상위 2%'안은 소위를 거치며 폐기됐다.
법안이 통과되긴 했지만 막판까지 정의당과 기본소득당, 일부 민주당 의원의 반대가 있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개정은 결국 수도권 전체의 불안을 촉발할 수 있는 법안"이라며 "명백한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도 "정부가 집값 잡는 것을 포기했나. 오락가락 갈지자 행보에 대한 비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당 내 반발도 나왔다. 김경협 민주당 의원은 "표 조금 더 얻자고 우리 손으로 종부세를 완화시키는, 그저 그런 부유세로 전락시키는 시도"라며 "(종부세를 도입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 사실을 알면 통탄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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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재석의원 총 21인 중 최종 찬성 16인, 반대 3인, 기권 2인으로 통과했다. 안건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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