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김현민 기자 kimhyun81@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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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채널A 강요미수' 사건 수사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인사 조치됐다.


19일 법무부는 오는 23일자로 정 차장검사를 법무연수원 본원 연구위원으로 발령한다고 밝혔다. 현직 차장검사인 정 차장검사를 비수사부서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한 것은 사실상의 직무배제 조치로 해석된다.

정 차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검사로 재직했던 지난해 7월 29일 한 검사장이 근무하던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사무실을 찾아가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한 검사장을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로 기소됐다.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정 차장검사에게 일반 독직폭행 혐의 유죄를 인정,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이후 검찰과 정 차장검사 양측 모두 항소한 상태다.


정 차장검사가 기소된 이후에도 인사 조치를 미뤄오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선고된 뒤에야 비로소 인사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혀 논란을 빚기도 했다. 이번 인사 조치는 사건 발생 13개월 만에야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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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차장검사의 후임엔 정영학 현 수원고검 인권보호관이 전보 발령났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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