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도입한 도심주택 특약보증…실적 저조
"신청업무 LH·SH로 확대…실적증대 예상"
"민간사업자 금융지원 위해 차질없이 추진"

'발급 0건' 도심주택 특약보증 실효성 논란에…HUG "차질 없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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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지난 4월초 공공전세주택 확대 정책의 일환으로 신규 도입한 '도심주택 특약보증'이 5개월 가까이 발급건수 '0건'으로 표류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보증 발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 중"이라는 입장을 냈다.


HUG는 19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HUG는 앞으로도 공공기관과 매입약정을 체결한 민간사업자에 대한 금융지원을 위해 보증발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HUG는 지난 4월 초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과 신축매입약정을 체결해 공공전세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가 사업비의 최대 90%까지 금융기관에서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돕는 '도심주택 특약보증'을 신설했다.


제도 도입 당시 국토부는 "도심주택 특약보증이 시행될 경우 민간사업자는 사업비의 10%만 있으면 사업에 착수할 수 있다"며 "실제 대출은 이르면 4월 말부터 1금융권 은행에서 이뤄질 예정"이라고 홍보했다.

하지만 제도 도입 5개월 가까이 지나도록 발급건수가 0건이고, 신청이 접수돼 심사가 진행 중인 건 역시 1건에 불과해 제도가 유명무실해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HUG는 이날 "도심주택 특약보증은 현재 10개 사업장이 상담을 진행 중"이라며 "보증 안내 및 신청 업무가 LH 및 SH로 확대돼 향후 실적 증대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접수는 1건이지만 추후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취지다.


HUG는 사업자가 선지급한 토지비는 보증 대상에서 제외돼 사실상 사업비 90% 대출이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도심주택 특약보증을 받기 위해서 토지 소유권을 먼저 취득하지 않아도 보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도심주택 특약보증을 받기 위해선 사업주가 토지의 소유권을 먼저 취득해야 하는데 통상 토지담보대출은 토지매입가의 60~70% 수준에서 이뤄진다. 하지만 HUG는 대출 상담과정에서 민간사업자에게 '선지불한 토지비 30~40%에는 보증서를 발급할 수 없다'고 설명해 업계에선 "사업비 90% 저리 대출은 과장된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HUG는 "사업자는 토지 계약금(10%)을 부담하고 매입약정 체결 및 보증 필수요건 충족시 보증부대출로 토지 소유권 확보 후 사업 진행이 가능하다"며 "토지 확보를 위한 토지담보대출의 대환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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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사업자가 토지 소유권 확보를 위해 납부한 본인 자금은 여전히 보증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컨대 도심주택 특약보증을 받기 위해 토지담보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자기부담분을 본인 자금으로 충당한 경우 보증을 받을 수 없지만 제2금융권 등을 통해 조달하면 대환이 가능하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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