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베란다형 태양광 업체' 5개 중 1개 꼴 폐업…고의폐업 추정 업체 '형사고발'
베란다형 태양광 보급업체 조사…68개 업체에 536억 원 지원
11개 업체 보조금 최종수령 후 1년 내 폐업…폐업 후 명의 바꿔 신규사업 참여도
명의변경 등으로 신규선정된 업체는 선정 취소하고 5년 간 시 보조금 사업 참여 배제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서울시가 베란다형 태양광 보급사업을 시작한 2014년부터 올해까지 사업에 참여한 업체는 68개로 이들 업체에 536억 원의 보조금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고의로 폐업한 것으로 추정되는 업체들을 사기죄로 형사고발할 방침이다.
19일 서울시는 베란다형 태양광 보급업체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통해 14개 참여업체가 보조금을 수령한 후 3년 내 폐업했다고 밝혔다. 5개 중 1개 꼴이다. 이중 11개 업체는 보조금 최종 수령 후 1년도 안 돼 문을 닫았고 2년 내 폐업은 2개, 3년 내 폐업은 1개였다.
14개 폐업업체가 보급한 2만 6858건에 지급된 보조금은 118억 원이었다. 폐업업체 중 협동조합 형태는 4개였으며, 이들 업체가 118억 중 77억 원(65%)을 수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폐업업체 중 3개 업체 대표는 폐업 후 다른 법인 명의로 서울시 베란다형 태양광 보급사업에 다시 참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이들 폐업업체들이 보조금 수령 후 5년 간 정기점검 및 무상 하자보수 의무가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음에도 고의로 폐업한 것으로 보고 사기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으로 형사고발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한 업체가 하자보수 의무를 수행하지 않아 서울시(서울에너지공사)에 끼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한다. 그간 연간 2만 6000여 건의 민원이 발생했고 최근 1년 동안 폐업업체가 설치한 베란다 태양광과 관련한 A/S 요청도 총 113건에 달했다. 보조금 타용도 사용 등과 관련해서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형사고발을 진행하는 한편 보조금 환수조치에도 나설 예정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법률 대응팀’을 구성해 이달부터 법적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서울시는 폐업한 후 명의를 변경해 신규 사업에 선정된 3개 업체는 선정 및 계약을 즉시 취소하고 앞으로 5년 간 서울시에서 실시하는 보조금 관련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배제할 방침이다. 유사한 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해 부정당 업체의 입찰, 계약 등 참여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퇴출시키고, 타 지자체 사업에도 참여할 수 없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태양광 보급업체 휴·폐업시 지자체장의 승인을 의무화하는 ‘사전 승인제’ 도입을 추진하는 등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기존 보급업체에 대한 사후관리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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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베란다 태양광 업체들의 고의폐업으로 인해 정기점검과 A/S 등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고장수리 등이 지연되면서 시민불편이 커지고 있는 만큼 철저한 후속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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