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범기업 미쓰비시 국내채권 압류결정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법원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가족들의 신청을 받아들여 전범기업인 미쓰비시 중공업의 국내 채권에 대한 압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최근 미쓰비시가 국내 기업인 LS 엠트론 주식회사에 대해 가지는 8억5000여만원 상당의 물품대금 채권에 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내렸다. 압류된 채권액은 대법원판결로 확정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4명의 손해배상금 3억4000여만원을 비롯해 지연손해금, 집행비용 등의 총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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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대법원은 지난 2018년 미쓰비시중공업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1인당 8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지만, 미쓰비시중공업은 이행하지 않았다. 이후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가족은 미쓰비시가 LS 엠트론과 거래해 온 사실을 확인, 이달 초 법원에 물품대금 채권을 압류해달라는 신청을 했다. 대법원판결에도 미쓰비시 측이 배상을 이행하지 않자 미쓰비시의 국내 채권을 찾아낸 것이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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