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스마트 기기 주변 용품 42개 조사 결과

태블릿 케이스 유해물질 검출현황.

태블릿 케이스 유해물질 검출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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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코로나19 여파로 온라인 수업 및 재택근무 시 태블릿·노트북 등 스마트기기를 활용하는 소비자가 늘어난 가운데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일부 태블릿 PC 케이스에서 유해 물질이 검출됐다.


19일 한국소비자원은 태블릿 케이스 22개와 이어폰 10개, 헤드셋 10개 등 스마트 기기 주변 용품 42개를 조사한 결과 일부 합성가죽 재질의 태블릿 케이스 3개 제품에서 준용 기준을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와 납이 나왔다고 밝혔다.

국내에는 합성수지 재질의 태블릿 케이스나 이어폰, 헤드셋에 대한 안전기준은 있지만 합성가죽 재질 등에 대한 안전기준은 없다. 이 때문에 전면에는 합성가죽, 후면에는 합성수지 재질을 쓴 태블릿 케이스의 경우 한 제품 내에서도 관리가 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나눠진다.


이번 조사에서는 합성수지제품 안전기준을 준용해 안전성을 시험한 결과 태블릿PC 케이스 3개 제품에서 준용 기준인 0.1% 이하를 최대 169배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다. 또한 1개 제품에서는 납도 준용기준(300mg/kg 이하)을 11배 초과한 3396.7mg/kg 검출됐다. 이들 제품 사업자들은 제품 판매를 중지하고 소비자 요청이 있으면 교환이나 환불을 하기로 했다.

내분비계 교란 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간이나 신장 등을 손상할 수 있다. 남성 정자 수 감소와 여성 불임 등 생식 기능에도 영향을 미친다. 납은 어린이 지능 발달 저하와 식욕 부진, 빈혈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는 인체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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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은 유럽연합의 경우 피부 접촉이 이뤄지는 모든 소비재에 유해 물질 안전기준을 적용하는 만큼 우리나라도 합성수지제품 안전기준 적용 범위를 피부 접촉 부위에 합성수지가 코팅된 제품으로 확대하도록 국가기술표준원에 건의할 계획이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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