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유병언 장녀 153억 증여세 소송서 승소, 차녀는 패소…이유는?
공시송달 적법성 차이
세월호 침몰 사건 이후 3년간 해외도피 생활을 해온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유섬나씨가 지난 2017년 6월7일 오후 인천 남구 인천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나예은 기자] 고(故) 유병언(2014년 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유섬나(55)씨가 남대구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승소했다.
앞서 유섬나씨는 지난 2011년~2013년 디자인업체 '모래알디자인'을 운영하면서 세모그룹 계열사 '다판다'로부터 컨설팅비 명목으로 48억원을 받는 등 492억원에 이르는 횡령·배임 혐의를 받았다.
이와 별개로 장녀 유섬나씨와 차녀 유상나씨는 남대구세무서장을 상대로 귀속증여세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 자매는 유 전 회장에게서 상속받은 재산 한도에서 증여세 납부 의무를 승계했다며 소송을 냈다.
대구지법 행정1부(차경환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남대구세무서가 유섬나씨에게 부과한 총 153억여원 상당의 귀속 증여세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차녀 유상나씨가 남대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귀속증여세 153억여원 부과처분 무효 확인소송에서는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두 자매에 대해 엇갈린 판결 결과가 나온 이유는 공시송달의 적법성 여부였다. 공시송달은 소송 상대방이 서류를 받지 않는 경우 관보 등에 게재해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유섬나씨가 프랑스 경찰에 체포돼 자세하게 보도된 상황임을 고려하면 피고(남대구세무서)도 그가 프랑스 교도소에 수감 중인 것을 충분히 인식한 것으로 보이는데, 납세고지서를 송달하려는 시도를 전혀 하지 않고 공시송달을 한 것은 공시송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만큼 부과처분은 무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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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유상나씨의 소송과 관련해서는 "세금 부과 당시 국내에 있었고 각 증여세 납세고지서 송달은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한 송달의 요건을 충족한 만큼 부과처분은 적법하게 고지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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