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청와대 모습./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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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한국기자협회 창립 축하 메시지에 대해 야권을 중심으로 '유체이탈 화법'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과 관련, 청와대가 "적절치 않은 비판"이라고 받아쳤다.


청와대 관계자는 18일 기자단의 질의에 답해 "기자협회 축사에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바는 헌법에도 신문법에도 나와 있는 그런 조항"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문 대통령은 한국기자협회 창립 57주년을 맞아 보낸 축하 메시지에서 "언론 자유는 누구도 흔들 수 없다"고 언급했다가 언론과 야당으로부터 '유체이탈 발언'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여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에 대해서는 정작 침묵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헌법과 신문법에서는)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두텁게 보장하면서도, 또 언론에게 타인의 명의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면 안 된다는 사회적 책임도 명시를 하고 있다"며 "'언론 자유는 민주주의 기둥이며 공정하고 정확한 보도가 더욱 소중하다'는 말씀은 그런 헌법 정신을 표현하신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언론중재법 상황과 이것이 상충된다거나 이런 기사들은 저도 봤는데, 적절하지 않은 비판"이라고 덧붙였다.


코로나19와 공존하는 '위드 코로나' 방역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문가, 언론들이 많이 말하지만 현재로서는 고려하지 않는다"며 "접종률이 어느 정도 담보된 상황에서 새로운 방역 전략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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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성범죄 사망 사건과 관련, 서욱 국방부 장관 경질론이 일고 있는 데 대해서는 "현재로서 거취에 대해서 알고 있거나 공유하는 바는 없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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