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홍보대사 특혜위촉 의혹' 보도 조선일보에 패소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자녀가 운영하던 식당을 단골식당이라고 소개한 외국인 방송인을 법무부 홍보대사로 위촉했다는 특혜성 의혹을 보도한 조선일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김종민)는 18일 추 전 장관과 법무부가 조선일보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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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조선일보는 벨기에 출신 방송인 줄리안 퀸타르트씨가 과거 한 방송에서 추 전 장관의 딸의 식당을 단골식당으로 소개했고, 이 덕분에 지난해 5월 홍보대사로 위촉됐다는 취지의 보도를 했다. 법무부는 이 같은 특혜 의혹을 부인하며 이번 소송을 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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