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윤우진 스폰서' 진정 사건 반부패부에 재배당…수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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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검찰이 뇌물수수 사건 무마 의혹을 받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사업가 A씨가 지난해 윤 전 서장과 관련해 제출한 진정 사건을 최근 반부패·강력수사1부(부장검사 정용환)로 재배당했다.

윤 전 서장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의 친형이다.


당초 이 사건은 윤 전 서장 뇌물 사건을 수사해온 중앙지검 형사13부(부장검사 임대혁)가 맡았다가 최근 반부패·강력수사1부로 수사팀이 바뀌었다. 이에 법조계에선 옛 특수부 성격의 반부패수사부가 사건을 맡게 되면서 전방위적인 수사를 시작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A씨가 윤 전 서장의 '스폰서' 역할을 하며 검사를 비롯한 고위공직자들에게 향응을 제공했다는 내용의 진정을 내면서 검찰의 수사 고삐를 당겼다.


A씨는 진정서에서 윤 전 서장이 2018~2019년 전·현직 검사들과 국세청·경찰 고위관계자 등을 만나는 자리에 불려 다니며 식사비와 골프 비용 등을 여러 차례 대납했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에서 2016~2018년 윤 전 서장에게 로비자금 4억3000만원을 건넸다는 진술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윤 전 서장이 1억원이 넘는 수표를 건네며 회유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 사건과 별개로 중앙지검 형사13부는 윤 전 서장이 2013년경 육류 수입업자 등으로부터 골프 등의 뇌물을 받은 혐의와 검찰이 해당 사건을 무마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윤 전 서장은 2012년 이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 출국했다가 해외에서 체포돼 강제 송환됐다. 하지만 2015년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당시 대검 중수1과장이었던 윤 전 총장이 윤 전 서장에게 중수부 출신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해줬다는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윤 전 총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린 2019년에는 주광덕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이 윤 전 서장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10월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윤 전 서장의 의혹에 대해 윤 총장을 수사지휘 라인에서 배제하고 수사팀에 신속한 수사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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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윤 전 서장이 다녀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골프장, 국세청 본청과 중부지방국세청, 영등포세무서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해왔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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