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전면전' 나선 경찰…대출 빙자 '미끼문자'·악성앱도 단속
자수기간 첫 운영…한달 50명씩 몰려
1개 시도청 적발건수 비슷
10월까지 대포폰 등 '4대 범행수단' 2차 특별단속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경찰이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에 대해 처음으로 실시한 자수기간 동안 매달 50명이 넘는 관련 사범이 자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6월15일부터 이달 14일까지 2개월간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자수 및 신고기간’을 처음으로 운영한 결과 매달 50~60명가량이 자수했다. 이는 1개 지역 경찰청이 같은 기간 적발하는 보이스피싱 사범과 맞먹는 규모다. 경찰청 관계자는 "정확한 최종 자수인원은 현재 취합하는 중"이라면서 "유형도 대면편취책·인출책 등 다양했고, 이를 기반으로 윗선 추적 등 추가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간 마약사범·불법 무기류 등 특정 범죄에 대해 자수기간이 운영된 적은 있으나 보이스피싱·스미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대상으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자수한 사범에 대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기회를 주는 한편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등 자진신고를 유도했다.
경찰은 자수기간 운영에 앞서 4월21일부터 6월21일까지 두 달 동안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악용되는 ▲대포폰 ▲대포통장 ▲전화번호 불법 변작 중계기 ▲불법 환전 등 4대 범행 수단에 대한 특별단속을 펼쳤다. 검거된 인원만 3359명, 적발된 범행 수단만 총 3만1617개에 달했다.
특히 1조4700억원대 피해를 낸 국내 최대 규모 대포통장 공급 조직이 일망타진됐고, 범죄 피해금을 해외 조직에 송금하는 불법 환전금액 312억원이 적발되기도 했다. 또 외국에서 걸려오는 070 인터넷 전화 발신번호를 010 휴대전화 번호로 바꾸는 불법 변작 중계기 311대도 적발했다. 이는 3월 4017건에 달했던 전기통신금융사기 건수가 4월 2808건, 5월 2406건으로 줄어드는 결과로 이어졌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상장 첫날 70% 폭등 "엔비디아 독주 끝나나"…AI ...
경찰은 이날부터 오는 10월18일까지 4대 범행수단에 대한 2차 특별단속에 돌입했다. 이번 2차 단속에서는 대출 빙자·기관 사칭 등 일명 ‘미끼 문자’와 악성앱 유포 행위도 단속 대상에 추가했다. 최근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는 문자를 보내 보이스피싱을 시도하는 사례가 많다는 점을 반영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4대 범행 수단은 하나만 단속돼도 범죄 자체가 곤란해지는 특징이 있어 범죄 피해 예방과 동시에 윗선 추적 단서도 확보 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전기통신금융사기 근절을 위해 전문수사인력을 중심으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범죄수익도 적극적으로 환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