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친전 보고' 부활…지청도 중간라인 거치지 않고 총장에게 직보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검찰총장이 대검찰청 지휘부를 거치지 않고 지청을 포함한 전국 일선 검찰청 기관장으로부터 수사·사건처리 상황을 직접 보고받는 시스템이 부활한다. 약 2년만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대검 예규인 일선 검찰청 운영상황 보고에 관한 지침을 제정해 지난 9일부터 시행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전국 고검장·지검장·지청장들이 분기마다 각 일선 검찰청의 수사·사건 처리, 공판 상황 등을 직접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는 내용이 담겼다.
통상 지청이나 지검에서 하는 수사나 사건 처리 상황은 고검이나 대검 지휘부 등을 거쳐 검찰총장에게 보고됐다. 하지만 이번 지침 시행으로 일선 검사장뿐만 아니라 부장검사급의 소규모 지청장도 중간 지휘라인을 거치지 않고 검찰총장에게 수사 상황을 직보할 수 있게 됐다.
고검장·검사장·지청장들은 검찰총장이 직접 펴보라는 의미로 '검찰총장 친전'이라고 표시한 봉투에 보고서를 담아 대검에 보고하게 된다. 보고는 매 분기 정해진 달에 서면으로 한다.
대검은 이에 대해 과거 일선 검찰청이 법무부와 대검을 상대로 했던 '감독보고'를 사실상 부활시켰다고 설명했다. 대검을 상대로 한 감독보고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취임 직후인 2019년 10월 제도 개선 차원에서 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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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친전 보고는 지청을 포함한 전국의 일선 청이 예외 없이 정기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지난 6월 부활한 검찰총장 대면보고와 다르다. 검찰총장 친전 보고의 부활은 일선청에 대한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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