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산업융합 혁신품목·선도기업 선정
[세종=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간 융합 촉진 및 중소·중견기업 육성을 위해 '산업융합 혁신품목'과 '선도기업'을 선정,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2021년 산업융합 혁신품목 및 선도기업 선정계획을 17일 공고한다. 산업융합 혁신품목 선정시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대상품목(중기부)에 포함되고 ▲우수조달물품(조달청), 우수 상용품 시범사용 품목(국방부) 선정 등에 가점이 부여된다. ▲KOTRA(코트라)의 해외진출 전주기 지원 대상 선정시에도 우대된다. 산업융합 혁신품목으로 선정된 품목을 보유한 기업은 '산업융합 선도기업'에도 지원할 수 있다.
산업융합 선도기업으로 선정되면 ▲기술 및 신용 보증료 감면·우대 ▲기술확보 지원(R&D) ▲전시회 참여 ▲컨설팅 ▲기업 간 정보공유 및 네트워킹 등 추가적인 혜택이 제공된다.
산업융합 혁신품목 및 선도기업의 자격은 2년간 유지되며 기간 종료시 재심사를 거쳐 연장 여부가 결정된다.
오는 17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국가산업융합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산업융합 혁신품목 및 선도기업 선정 공고에 신청·접수할 수 있다. 선정결과는 11월 발표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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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모 산업부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혁신적인 산업융합 성공 모델을 적극 발굴, 지원해 국내 중소·중견 기업들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이끌 산업융합 성장동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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