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조희연 수사 결론 전 공소위 의견 수렴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특별채용 의혹 수사의 최종 결론을 내기 전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조 교육감 사건을 공소심의위원회 심의 안건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소심의위는 공수처의 공소 기능 전반을 검토·심의를 하는 자문기구다. 지난 4월 제정된 내부 지침에 따라 구성됐다. 10명 이상의 외부 위원으로 구성되며 독립적인 자문을 위해 위원 명단은 비공개다.
공수처는 수사 종결 직전 회의를 소집해 조 교육감에 대한 공소 제기 요구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내부 지침에 따르면 공수처 검사는 자문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공소심의위 결론을 그대로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
하지만 처장이 직접 위촉한 법조계·학계·언론계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만큼 공소심의위의 의견이 수사 결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공수처는 공소심의위에 앞서 수사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검사들로 '레드팀'을 꾸려 조 교육감 수사를 재차 검토하기로 했다. 수사에 관여하지 않은 검사들이 조 교육감 사건의 법리를 검토하고 수사 내용에 미진한 점이 없었는지 등을 살핀다는 것이다.
공수처는 지난 4월 조 교육감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등 해직 교사 5명을 특별채용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위반)로 입건해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 출범 후 직접수사한 1호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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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교육감은 지난달 소환 조사와 최근 제출한 33쪽 분량의 의견서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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