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청년희망통장 첫 만기…저축액 2배 ‘1100만원’ 수령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전 청년희망통장 가입자에게 첫 만기적립금이 지급된다. 수령액은 가입자가 저축한 금액의 2배에 이른다.
대전시는 13일 청년희망통장 참여자 323명에게 만기적립금 1100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청년희망통장은 지역 기업에 근로하는 청년에게 미래설계와 자산형성 기회를 제공할 목적으로 2018년 도입됐다. 만기적립금을 받게 될 참여자는 도입 당해 청년희망통장에 가입한 근로청년이다.
청년희망통장은 이들이 지난 36개월 동안 매달 15만원을 저축해 모은 540만원에 같은 기간 시가 동일한 금액을 적립한 금액(540만원)과 이자를 더해 1100만원을 수령하게 된다.
시는 만기적립금이 청년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종자돈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청년희망통장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에선 응답자의 87%가 사업에 만족한다는 답을 내놨다. 또 전체 응답자의 85%가 청년희망통장 가입이 장기근속에 도움이 된다고 답해 애초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취지와 부합한 것으로 조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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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문용 시 청년가족국장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미래를 준비해 온 청년희망통장 가입자에게 만기 적립금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며 “시는 앞으로도 지역 청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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