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 악용 용이, 기사 검열 가능성도

윤석열 전 검찰총장 페이스북 캡처사진 중 일부

윤석열 전 검찰총장 페이스북 캡처사진 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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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준이 기자] 야권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여당에서 추진 중인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최근 몇 년간 언론 오보의 최대 피해자는 저 윤석열이었다"며 "그러나 저는 이 법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이 "국민은 활용하기 어렵고 권력자는 악용하기 쉬운 법안"이라는 것 때문이다.


윤 전 총장은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권력에 대한 감시라는 언론 본연의 기능을 훼손하는 독소 조항들이 가득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여당에서 제시한 개정안의 개별 조항들을 일일이 문제 삼았다. 윤 전 총장은 '반복적인 허위 보도 등 일정한 경우 언론사의 고의·중과실을 추정하는 것'에 대해 "언론사가 고의·중과실 책임을 면하려면 부득이 취재원이나 제보자 등 취재 근거를 밝혀야 한다"며 "권력형 비리는 내부 제보가 많은데 자신이 드러날 것을 두려워하여 제보 자체를 위축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최대 손해배상액을 언론사의 전년도 매출액의 1000분의 1을 곱한 금액에서 5배까지 가능하게 한 것'에 대해서 "'과잉금지' 등 헌법상 원칙을 어겼다"며 "대부분의 언론사는 책임을 부인할 것이고 법적 책임은 취재 기자에게 떠넘겨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결국 현장에서 발로 뛰는 젊은 기자들이 권력을 비판하려면 수십억원의 배상책임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며 "권력자에게만 편한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언론중재위원회 사무처에 전담 인력을 두거나 업무위탁 계약을 맺어 인터넷 뉴스서비스사업자, 인터넷신문사업자가 정정보도청구 등을 신속 이행하는지 감시'하는 조항에 대해서도 "결국 국민 세금을 들여 모든 기사를 실시간 감시하겠다는 뜻"이라며 "독재정권 때나 있던 '기사 검열'로 변질되거나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일갈했다.


윤 전 총장은 "여권 인사, 권력자에 대한 비판 기사가 나왔을 때 이를 '악의적 오보'라고 강변하면서 열람 제한, 정정보도,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신청하고 친여 성향의 시민단체 출신 중재 위원이 이권 카르텔에 편승해 편파적으로 결정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며 "언론 자유는 급격히 후퇴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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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국회는 법안 내용을 충분히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국민 찬성 여론이 높다며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국민들께 법안의 문제점과 상황을 정확히 알려드리는 것이 우선"이라며 "국회, 특히 여당에서는 시간에 쫓기지 말고 이 법안의 문제점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토의를 거치기 바란다"고 밝혔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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