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체위, 언론중재법 심의 연기…野 대안 수렴 후 재협의
[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박준이 기자] 언론사의 고의·중과실에 따른 허위·조작보도에 대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가 다음 주로 연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2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었으나 여야 간 협의를 통해 회의 취소를 결정했다. 오는 17일 이후에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법안을 오는 15일까지 제출해달라고 요구한 상황이다.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이달곤 의원은 이날 간사 협의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회의하는 것보다 일요일 정도까지 (국민의힘) 안을 달라고 했다"며 "그것을 우리가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문체위 소속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야당에서 안을 가지고 오면 조정해야 할 부분이 있으니까 그거 놓고 다시 얘기하자는 것"이라며 "다음 주 정도에 다시 여야가 모여서 회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르면 오는 17일에 전체회의가 열릴 예정이지만 아직까지 국민의힘 동의는 없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법안에 대해 최형두 의원은 "국민의힘도 정의당도 입장이 다 표시되어 있고 회의 때마다 우리 입장 뭔지 말했다"며 "언론중재 신청 기간의 연장, 언론중재 신청 방법의 추가 이 정도는 충분히 합의될 수 있는 것"이라고 얘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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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오는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25일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안건조정위원회를 요구하는 식으로 맞설 전망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해당 상임위 3분의 1 이상이 안건조정위 구성을 신청했을 때 여야 동수의 위원회가 90일이 넘지 않는 기간 동안 활동할 수 있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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