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상어' 저작권 다툼 2심으로… '베이비 샤크' 작곡가 항소
[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인기 동요 '상어가족'(아기상어)을 둘러싼 저작권 분쟁이 다시 법정에서 다퉈진다.
'베이비 샤크'(Baby Shark)를 작곡한 미국 동요 작곡가 조니 온리(본명 조나단 로버트 라이트)를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우는 "지난달 23일 내려진 원고 패소 판결에 대해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아기상어는 2015년 국내 교육 분야 스타트업 스마트스터디가 유아교육 콘텐츠 핑크퐁을 통해 출시한 동요다.
중독성이 강한 후렴구 때문에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 핫100에 올랐을 만큼 큰 인기를 끌었고, 이 동요와 함께한 춤 영상(Baby Shark Dance)은 현재 유튜브 누적 조회수 90억회를 넘겨 역대 1위를 기록 중이다.
조니 온리는 아기상어를 만든 스마트스터디를 상대로 2019년 3월 자신이 저작권 침해로 입은 손해의 일부라며 3010만원과 2018년 6월 29일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국내 법원에 제기했다.
아기상어 노래가 2011년 자신이 북미의 구전 캠프송을 편곡해 아이튠즈에 싱글앨범으로 출시한 '베이비 샤크'를 표절했다는 이유였다.
스마트스터디 측은 북미권의 구전동요를 편곡해 상어가족을 제작했기 때문에 조니 온리의 저작물과는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2년 4개월에 걸친 재판 끝에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 이정권 부장판사는 지난달 23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회)의 감정 결과를 근거로 조니 온리가 만든 곡은 바탕이 된 구전가요와 구분되는 새로운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아 2차적저작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무법인 리우는 항소이유에 대해 "1심 판결문을 검토한 결과 판결문의 대부분이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감정 결과를 인용했는데 한국저작원위원회의 감정결과 보고서를 보면, 부분적으로 판결문에 제대로 인용이 안 된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감정결과 보고서는 원고의 '베이비 샤크' 곡에 대해 미약하나마 창작성을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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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리우는 "피고 측은 애초 아기상어가 구전가요를 토대로 한 2차적 저작물임을 전혀 밝히지 않은 채 막연히 1000번이나 수정한 끝에 나왔다고 하는데, 위와 같은 수정 과정에서 원고의 곡을 비롯한 다양한 버전을 토대로 했음이 충분히 짐작되는데 원고의 곡과 다르다고 판단한 것은 매우 이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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