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노래주점 살인 사건' 허민우 징역 30년 구형…검찰 "피해자 지문 훼손 잔인"
손님을 살해한 뒤 훼손한 시신을 유기한 노래주점 업주 허민우씨가 인천 미추홀경찰서 유치장을 나와 인천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2021.5.21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의 한 노래주점에서 술값 시비 끝에 손님을 살해한 뒤 시신을 잔인하게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업주 허민우씨(34)에게 검찰이 징역 30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11일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호성호)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한 허씨에게 징역 30년과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허씨에게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폭행해 살해한 뒤 시신을 잔인하게 훼손하고 야산에 유기했다"며 "시신이 발견돼도 신원이 확인되지 않도록 피해자의 손가락 지문을 훼손하고 두개골을 돌로 내려치기까지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폭력조직에 가담한 혐의로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매우 폭력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데다 재범을 저지를 가능성도 높아 엄벌해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허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용서받지 못할 행동을 한 사실을 알고 있고 반성하고 있다"며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다.
허씨 변호인측은 살인 등의 혐의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재범 위험성이 높다는 검찰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전자발찌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법정에는 피해자의 남동생이 출석해 허씨를 엄벌해 줄 것을 눈물로 호소했다.
피해자 남동생은 "형의 시신이 처참하게 훼손돼 쓰레기 마냥 며칠 동안 산속에 버려졌다. 너무 비참하다"며 "(피고인을) 용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허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다음 달 7일 열릴 예정이다.
허씨는 지난 4월 22일 오전 2시 20분께 인천 중구 신포동 자신이 운영하는 노래주점에서 40대 손님 A씨를 때려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추가 술값 10만원으로 인해 시비를 벌이다가 A씨로부터 2차례 뺨을 맞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 A씨를 살해하고 이틀 뒤 노래주점 화장실에서 시신을 훼손했으며 같은 달 29∼30일께 부평구 철마산 중턱 풀숲에 버렸다.
경찰은 허씨를 구속한 이후 신상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그의 이름·나이·얼굴 사진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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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과 상해 등으로 여러 전과가 있는 허씨는 과거 인천지역 폭력조직인 '꼴망파'에서 조직원으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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