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하반기(2차분) 소상공인 육성기금 융자지원 신청접수
관내 기금 취급 금융기관에서 30일까지 신청접수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경남 합천군은 관내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2021년 하반기(2차분) 소상공인 육성기금' 융자지원 신청을 11일부터 30일까지 접수한다.
이번 하반기(2차분) 융자지원은 대상은 소상공인으로, 하반기 신청분(40억원) 중 미결정분 14억9000만원이다.
지원 자격은 신청일 현재 군에 사업장과 주소를 둔 소상공인이며, 융자지원 업체로 결정되면 5년간 연 3%의 대출이자를 군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게 되며, 융자 한도는 5000만원, 상환조건은 2년 거치 3년 균등 상환이다.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기금 취급 금융기관(NH농협은행 합천군지부, 경남은행 합천지점, 강양새마을금고, 합천신협, 합천축협, 합천군산림조합, 지역농협-합천농협 제외)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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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준희 합천군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그 외 다양한 지원시책을 통해 지역경제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tkv012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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