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광주 붕괴참사' 대책 논의…불법 하도급 근절, 인명사고 처벌 강화
[아시아경제 전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부는 ‘광주 붕괴참사’의 재발 방지 대책을 10일 논의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협의회에서 공사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불법 하도급에 대한 처벌 수위를 최대 무기징역까지 높이는 방안을 이같이 논의했다.
당 산업재해예방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을 맡은 김영배 의원은 이날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현장에서 안전을 상시적으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체계를 강화하는 게 핵심"이라며 "지방정부마다 모든 시군구에 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하고 전문 건축사를 고용해 시군구 내 안전 거버넌스를 책임질 공적 컨트롤 타워를 제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들이 수사권한이 없어 불법 하도급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해도 도망치면 어쩔 수 없었다"며 "이를 잡기 위한 특별사법경찰관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이밖에 해체공사를 별도로 관리하며 상주하는 상주감리제도, 불법 하도급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등을 도입하기로 했다. TF 간사를 맡은 이수진 의원은 "적법성 없는 하청업체에 불법 행위를 강요한 발주자의 처벌수준을 상향하겠다"며 "불법 하도급 현장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무기징역을 차별조항에 두는 등 세게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송영길 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이번 사고는) 불법적 이윤 앞에 시민 안전이 파괴된 일로 도저히 용납이 안 된다"며 "앞으로 안전비용 절감을 통한 공사비 절약이 없도록 이를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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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욱 국토부장관도 "불법 하도급 과정에서 공사비의 84%가 삭감됐고, 이를 보전하기 위한 부실공사가 이번 사고를 유발했다"며 "이번 대책은 사후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시공사간 공생관계가 아니라 서로 감시하는 체계를 만드는데 초점을 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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