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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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내란 선동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2015년 징역 9년을 확정받은 이석기 전 의원 등 옛 통합진보당 국회의원들의 재심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윤승은 김대현 하태한)는 지난 6일 이 전 의원 등 7명의 재심 청구를 기각했다.

이 전 의원은 혁명조직(RO)의 총책으로서 북한의 대남 혁명론에 동조하면서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행위를 모의한 혐의(내란 음모·내란 선동·국가보안법 위반)으로 2013년 9월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의 내란음모·내란선동죄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내란음모 혐의를 무죄로 보고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으로 감형했다.

이 전 의원에 대한 항소심 판결은 2015년 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확정됐다.


이 전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홍열 전 통진당 경기도당 위원장 등 6명은 징역 3∼5년을 확정받아 재심 청구 전 이미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다.


앞서 이 전 의원 등은 2019년 6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 당시 사법부가 자신들의 재판을 청와대와의 재판 거래 대상으로 삼은 증거들이 나왔다'는 이유로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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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사법 정의 회복을 위한 내란음모 조작사건 재심청구 변호인단'은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청사 앞에서 재심 청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 전 의원 내란음모 사건은 양승태 대법원 당시 대표적인 사법농단 재판거래 사건의 하나"라며 "시간은 되돌릴 수 없지만 잘못된 판결은 바로잡을 수 있고, 또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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