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지방세법 개정 … 재산분·균등분 하나로 통합
사업 소분 50% 한시 감면, 1700개 사업장 혜택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경남 산청군은 올해부터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8월에 주민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9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기존 주민세는 7월에 신고·납부하던 재산분과 8월에 부과·고지되던 개인사업자·법인 균등 분 등 2차례에 걸쳐 내야 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민세 사업 소분으로 통합됨에 따라 8월에 한 번만 내면 된다.
군은 이번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한 납세자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8월 중 신고 의무자를 대상으로 납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송달받은 납부서상 세액이 실제와 다를 경우 위택스를 통해 재신고하거나 우편·팩스 및 방문을 통해 서면 신고하면 된다.
달라진 주민세 사업 소분은 과세기준일(7월 1일) 현재 산청 지역 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4800만원 이상)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5만5000원이 부과된다.
법인사업자는 자본금에 따라 5만5000원~22만원의 기본세액이 적용된다. 전체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은 1㎡당 250원의 세액을 합산해 신고하고 내면 된다.
다만 군은 올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납세 부담을 덜기 위해 주민세 사업 소분을 한시적으로 50% 감면한다.
이번 조치에 따라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자본금 30억원 이하의 법인만 해당)는 기존 5만5000원에서 50% 감면된 2만7500원의 기본세액을 내게 된다.
이번 감면으로 지역 내 1700여개 사업장이 약 4700만원의 세제 혜택을 보게 될 전망이다.
한편 주민세 사업소 분과 달리 개인분은 과세기준일(7월 1일) 현재 산청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세대주)에 부과된다. 산청군은 올해 1만7000여 건, 약 1억9000만원의 주민세 개인분을 부과·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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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제도 변경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납세 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세무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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