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 24년 만에 붙잡은 살인범…공소시효 지나 결국 '석방'
[아시아경제 김소영 기자] 경찰이 24년 전 서울에서 실종돼 행방이 묘연했던 20대 여성을 살해한 범인으로 여성의 당시 남자친구를 붙잡았지만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은 할 수 없게 됐다.
6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당시 23살이었던 A(47)씨는 지금으로부터 24년 전인 1997년 초 서울에서 후배 2명과 함께 여자친구 B(당시 28)씨를 차에 태웠다.
A씨는 그대로 차를 몰아 익산IC 부근에서 B씨를 무차별 폭행해 살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와 후배 2명이 김제의 한 도로공사 현장에 시신을 암매장한 뒤 현장을 벗어났다고 전했다.
이 장기미제사건은 범행 당시 함께였던 후배 2명 중 1명이 A씨에게 돈을 뜯으려 한다는 첩보를 경찰이 입수하면서 그 실마리가 잡혔다.
후배 2명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던 경찰은 A씨의 살해 정황을 포착해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고 주범인 A씨를 집중 추궁했다. 끈질긴 추궁 끝에 A씨는 살인 혐의를 인정했으나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뒤였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나의 외도를 의심해 화가나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시신을 찾기 위해 A씨의 진술을 바탕으로 김제의 공사 현장에서 지난달 시신 발굴 작업을 벌였으나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강제수사가 아니고서는 시신을 찾을 수가 없어 검찰에 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이 발부했다"며 "그런데도 오랜 시간이 지난 탓인지 시신을 찾을 수는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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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형사사건에 대한 실체적 진실 규명이 수사기관의 책무이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하더라도 수사를 진행했다"며 "형사소송법상 처벌 대상이 아니고 결정적 증거인 시신을 찾지 못해 A씨와 공범을 석방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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