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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생활 속 개인정보 문답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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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생활 속 개인정보 문답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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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은모 기자]

Q. 신원확인을 위해 다양한 상황에서 주민등록증 복사를 요구하는데, 주민등록증을 그대로 복사해도 될까?
A. 법령에 근거가 없으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으므로 주민등록번호 뒤의 6자리가 복사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정부가 개인정보와 관련해 일상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궁금증에 대해 답변을 제공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해 8월 이후 개인정보위에 설치된 ‘개인정보 법령해석 지원센터’에서 현재까지 총 1만70건, 월 평균 965건 개인정보와 관련한 법령해석 민원을 처리했다고 2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이처럼 국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궁금해하는 개인정보 관련 다양한 내용을 70개 문항의 개인정보보호법 표준해석 사례로 정리해 오는 3일부터 개인정보위 누리집과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등에 공개한다. 아울러 ‘국민비서 답벗(챗봇)’에도 표준해석례를 제공해 국민들이 쉽게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70개의 표준해석 사례를 시작으로 국민 생활과 밀접한 개인정보 관련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표준해석 사례로 정립해 나갈 계획이다. 박상희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개인정보는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법령해석 요청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며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해석례를 발굴해 국민들의 개인정보 관련 궁금증을 해소하고 기업들이 개인정보를 잘 보호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구은모 기자 gooeunm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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