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차량 개인용도 사용한 소방본부장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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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강샤론 기자] 경남 창원 전 소방본부장이 공무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해 감봉 징계를 받았다.


창원시는 이 전 소방본부장에게 성실의무 위반으로 4월 감봉과 2개월 징계에 이어 이달 초 소방서장으로 발령냈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올해 초 특정감사에서 이 전 소방분부장이 공무차량을 사적 용도로 사용한 것을 확인해 2개월 징계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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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공무차량을 개인적으로 쓴 기간이나, 사용 용도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영남취재본부 강샤론 기자 sharon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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