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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납치했다' 협박해 돈 뜯어낸 20대男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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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 중 특정표현과 관계없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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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윤슬기 기자] 가족을 납치했다고 협박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갈취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긴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박진영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에 가담했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해 다른 조직에게 전달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라며 "피해 규모가 상당한 점, 피해자들 중 6명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해외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달책이었던 A씨는 지난 11월26일 오전 11시38분께 서울 금천구의 한 도로에서 피해자 B씨를 만나 B씨의 손자가 납치당한 것처럼 꾸며 두 차례에 걸쳐 현금 5000만원을 건네 받고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결과 피해자 B씨는 이에 앞선 오전 9시15분쯤 "당신의 손자가 친구의 보증을 섰는데, 친구가 도망가 손자를 우리가 데리고 있다"며 "5000만원을 가지고 오지 않으면 손자의 장기를 팔아버리겠다"는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 콜센터 직원의 협박 전화에 속아 돈을 건넨 것으로 확인됐다.

이뿐만 아니라 A씨는 비슷한 수법으로 전국 각지의 피해자 8명으로부터 총 1억6000만원에 달하는 거액을 가로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윤슬기 인턴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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