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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국제도시 개발계획 변경안 가결…11공구 '바이오' 산업용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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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국제도시 11공구 전경 [사진 제공=인천경제청]

송도국제도시 11공구 전경 [사진 제공=인천경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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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개발 사업에 대한 개발계획 변경(안)이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24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전 날 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된 개발계획 변경 내용은 송도11공구 바이오 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한 산업시설용지 확대, 공유수면매립사업 환경영향평가 이행사항인 조류 대체 서식지 조성 및 교통영향평가 심의 의결 조건 이행에 따른 도로 변경사항이 주요 골자다.

인천경제청은 '제2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2018~2027)'에서 제시된 바이오 클러스터 선도 기지를 육성하기 위해 산업시설용지를 7만4835㎡ 확대, 첨단바이오 분야를 선도하는 글로벌 앵커기업을 본격 유치할 계획이다.


조류 대체 서식지 조성 사업은 송도 매립사업 환경영향평가에서 저어새·검은머리갈매기 등을 포함하는 물새들의 서식지 파괴에 대한 대안으로 승인된 의무 이행 사업이다.


송도 11-2 공구 북측 연구단지 쪽 부지 17만7497㎡에 얕은 수심의 개활습지를 조성하고 물새휴식지 등을 조성하게 된다.

인천경제청은 조류대체서식지 조성을 위해 축소된 사업지구 북측의 연구용지(7만6553㎡)는 향후 연구용지가 부족할 경우 11공구 내 단독주택용지의 토지이용계획 변경, 연구시설용지의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확보키로 했다.


인천경제청은 산업부로부터 개발계획 변경(안) 승인·고시가 되면 오는 12월까지 실시계획 변경 등의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11공구 내 기반시설 건설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원재 인천경제청장은 "개발계획 변경으로 송도의 생태적 가치를 높이고, 5·7공구와 연계한 바이오산업 시설 확충을 통해 바이오 분야 생산 및 연구·개발 시설을 추가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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