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의혹' 양향자·김경만·서영석 의원 무혐의…경찰 수사 종결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됐던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김경만, 서영석 의원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하고 수사를 종결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21일 세 의원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2015년 매입한 경기 화성시 한 토지에 대한 투기 의혹이 불거졌으나, 경찰은 당시 양 의원이 회사원 신분이어서 미공개 개발 정보를 얻을 위치에 있지 않았고 기획부동산을 통해 매입한 것으로 확인돼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 의원은 배우자가 2016년과 2018년 두 차례에 걸쳐 지인과 함께 사들인 시흥시의 땅과 관련해 의혹이 제기됐는데 경찰은 같은 이유에서 무혐의 처분했다.
서 의원의 경우 경기도의원 시절인 2015년 사들인 부천시 땅을 두고 개발지역 인근에 투기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는데, 경찰은 서 의원이 땅을 산 시기가 이미 개발사업 정보가 일반에 공개된 이후여서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내렸다. 서 의원과 함께 땅을 산 지인이 이곳에서 지금도 경작을 하고 있어 농지법 위반도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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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투기 의혹 대상지에 대한 현장 답사, 대상지를 소개해준 사람과 함께 산 사람 등 부동산 매입 관련자 등에 대해 광범위하게 조사했지만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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