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비대면으로 주일 예배가 진행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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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서 금지된 예배·미사·법회 등 정규 종교행사의 대면 개최가 가능해진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0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통해 "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기본적으로 비대면 예배를 권고하되 전체 수용인원의 10% 이내, 최대 19명 이하의 규모로 대면 예배를 허용키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 같은 대면 종교행사 허용은 앞서 지난 16~17일 서울·경기 14개 교회에서 제출한 대면 예배 금지 집행신청을 행정법원에서 일부 인용한 결정을 고려한 것이다. 법원은 소규모, 고령자 등 물적·인적 자원의 한계로 사실상 비대면이 불가능한 종교시설이 존재하는 만큼 현행 비대면 원칙은 유지하되 보완적으로 ▲19명의 범위 내에서 전체 수용인원의 10%만 참석이 가능하고 ▲기존 방역수칙 위반 전력이 있는 교회는 제외되며 ▲모임·행사·식사·숙박은 전면 금지되고 ▲실외행사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이후 중대본은 이러한 법원의 의견을 고려한 새 방역수칙 개선 방안을 종교계와 함께 논의했다. 그 결과 20인 미만의 대면 종교행사를 허용키로 했다.

다만 "방역 수칙 위반 이력이 있거나 또는 환자 발생으로 폐쇄됐던 (종교) 시설은 대면 예배가 불가능하다"고 손 반장은 덧붙였다. 또 좌석이 없거나 구별이 어려운 종교시설은 2m 거리두기가 가능토록 허가면적 6㎡당 1명으로 정원을 산정해 정원의 10% 이하로 대면 예배를 허용한다. 이 때 역시 최대 인원은 19명을 넘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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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서울시에서 종교시설 1049곳에 대한 현장 방역수칙 준수 점검을 실시한 결과 대부분의 종교 시설은 비대면 예배 진행 등 방역수칙을 잘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14곳은 방역수칙 위반 사실이 확인돼 해당 시설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과태료, 운영 중단 등의 처분이 시행될 예정이다. 이들 종교시설 중 4곳은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 즉시 19명 이하로 대면 종교행사가 가능한 것으로 오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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