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임대료 인하해준 임대인에 총 4억2800만원 재산세 감면
7월 9일까지 1340명 동참해 1874개 소상공인 점포 지원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새얀 기자] 경상남도는 올해 소상공인 임대료를 인하해 준 임대인 1340명에 대해 건축물분 재산세 4억2800만원을 감면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9일까지 도내 1874개의 소상공인이 총 55억100만원 임대료가 인하 혜택을 받았다.
경남 도내에서 체육 교실을 운영하는 임차인은 기존 수강생이 감소해 센터 운영에 차질이 생겼으나 임대인이 50%씩 총 12개월의 임대료를 인하해 사업을 유지할 수 있었다.
도는 지난 4월 최대 75%까지 재산세 감면율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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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올해는 재산세 부과 이후에 인하한 임대료에 대해서도 향후 환급 신청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영남취재본부 박새얀 기자 sy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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