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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지 기자]경상북도 청도군 공무원 4명이 사전정보를 활용해 땅 투기를 했다는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17일 경상북도경찰청에 따르면 A씨 등 청도군 공무원 4명은 지난 2016년 께 도로가 개설되리라는 정보를 미리 얻어 청도지역 맹지 3000여를 사들인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은 이들이 해당 토지를 사들인 직후 진입도로가 개설된 점을 수상히 여겨 수사한 결과 이들이 사전 정보를 미리 알았다는 정황을 포착했다. 토지 가격은 구매 당시보다 상당한 수준으로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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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측은 지난달 15일부터 청도군청을 압수수색해 이들의 휴대전화와 부동산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해 조사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민지 기자 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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