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 "부모님께 승차권 전달 시 '카톡으로'…서비스 절차 간소화"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열차 지연배상과 승차권 전달하기 서비스 절차가 내달부터 간소화된다.
15일 한국철도에 따르면 내달부터 승객이 별도로 신청하지 않더라도 열차 지연 시 배상금이 결제했던 수단(신용카드, 간편결제 등)으로 자동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열차 지연배상은 천재지변이나 기타 사유(안전 위한 조치는 제외)로 열차도착 시간이 20분 이상 지연될 때 지급된다. 가령 지연시간이 20분 이상~40분 미만일 때는 운임의 12.5%, 40분 이상~60분 미만일 때는 운임의 25%, 60분 이상일 때는 운임의 50%를 환급하는 방식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승차권에 표시된 운임의 최대 50%를 환급하는 것이다.
다만 그간 열차 지연배상을 받으려면 승객이 도착역 창구 또는 모바일 앱 ‘코레일톡’에서 별도로 지연배상금 환급을 신청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하지만 내달 1일부터는 열차 지연배상 요건이 충족될 때 승객은 직접 환급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승차권 구입 시 이용한 결제수단별로 이튿날 배상금을 자동으로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단 현금결제 승차권은 한국철도 홈페이지에 계좌정보를 등록했을 때만 가능하다.
한국철도는 고령자, 장애인 등 IT취약계층이 열차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내달 중 ‘승차권 전달하기’ 기능도 개선·적용한다.
가족이나 지인이 승차권을 대신 예매했을 때 휴대전화를 통해 문자메시지 또는 카카오톡 앱으로 해당 승차권을 실제 열차를 이용할 부모님 등에게 전달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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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 관계자는 “철도 이용객의 눈높이에서 소비자 편익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와 서비스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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