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미투' 용화여고 전직 교사 항소심도 징역 1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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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김대현 기자] 교내 성폭력 고발 운동인 '스쿨 미투'를 촉발한 서울 노원구 용화여고에서 여학생들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교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이재희)는 15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모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수사기관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피해 사실을 진술하고 있다"며 "피고인의 범행경위나 수법, 추행 경위를 볼 때 죄질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피해 받았지만,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1심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주씨는 2011년 3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학교 교실과 생활지도부실 등에서 강제로 제자 5명 신체 일부를 만져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했으나, 1심은 이를 배척하고 실형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용화여고 졸업생들이 2018년 3월 '성폭력 뿌리뽑기위원회'를 꾸리고 피해 사실을 폭로하면서 알려졌다. 이는 전국 100여개 학교가 스쿨 미투에 동참하는 도화선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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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주씨는 이 사건과 별도로 교원소청심사위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용화여고는 스쿨 미투 이후 주씨를 파면했다. A씨는 교원소청심사위에 징계를 취소해달라고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1심에서 패소한 그는 항소장을 제출, 현재 2심 재판을 앞두고 있다. 항소심 첫 재판은 서울고법 행정6-3부(재판장 홍성욱 부장판사) 심리로 내달 25일 열릴 예정이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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