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 마약 투약 및 절도 혐의' 황하나, 1심 징역 2년에 항소
지난해 8월 필로폰 맞는 등 5차례 마약 투약 혐의
[아시아경제 공병선 기자] 집행유예 기간 동안 마약을 투약하고 절도를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황하나(33)씨가 항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황씨 측은 이날 1심 재판부인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이선말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황씨는 지난해 8월 남편 오모씨(사망) 등 3명과 함께 마약 필로폰을 투약하고 같은 달 말에도 오모씨와 서울 모텔에서 필로폰을 맞는 등 총 5차례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황씨는 지난해 11월29일 함께 마약을 투약한 김모씨의 주거지에서 시가 500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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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입증할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에 마약 투약 등 동종 범죄와 절도 범죄를 저질렀고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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