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 15일부터 시행
유흥시설 5인 이상 금지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 총력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함양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5일부터 28일까지 2단계로 격상해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수도권 및 경남 지역 내 확진자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가족·지인 모임을 통한 지역사회 전파, 휴가철로 인한 감염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내려진 조치 사항이다.
2단계 방역 수칙으로는 ▲사적 모임 8인까지 가능(예방접종 인원 산정 미포함) ▲유흥시설·노래연습장 5인 이상 모임 금지(24시~05시 운영 제한) ▲100인 이상 행사·집회 금지 ▲식당·카페 24시~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결혼식장, 장례식장 100인 미만+예식장별 4㎡당 1명 ▲종교시설은 좌석 수 30% 이내며 행사/모임·식사 제공 금지 ▲숙박시설 객실 내 정원 기준 초과 금지(직계가족은 제외) ▲이미용업·목욕장업 면적 8㎡당 1명 ▲실내체육시설 면적 8㎡당 1명, 체육도장, GX로 시설은 6㎡당 1명 ▲피시방은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음 제외) ▲학원 등은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시설면적 6㎡당 1명(좌석 없는 경우) 등이다.
특히 이번 조치는 백신 접종자에 대한 인원 제한 사항은 없으며, 실·내외 모든 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이에 함양군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마을 방송, 이장 회의. 군민 문자 등 방역 수칙 홍보활동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관계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방역 시설 등을 지도·점검하는 등 군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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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춘수 함양군수는“위기의식을 갖고 역량을 총동원해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겠다”며 “일상생활에 많은 불편이 있겠지만, 휴가철 수도권, 대도시 거주자와의 만남 자제 및 생활 속 개인위생 수칙 준수 등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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