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공유재산 임차인 임대료 최대 80% 감면…12월까지
[아시아경제(용인)=이영규 기자] 경기 용인시가 관내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시 공유재산 임차인을 대상으로 올 연말까지 최대 80%의 임대료를 감면해준다.
용인시는 코로나19가 길어져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해 2월부터 올해 6월까지 3차례에 걸쳐 공유재산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감면했는데, 이를 올 연말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소상공인에게는 임대료를 최대 80%까지 감면해주고 있다.
감면 대상은 단순 경작, 주거를 제외한 공유재산 임차인으로 시의 공공시설에 입주한 매점이나 식당 등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 조치에 따라 시설이 폐쇄돼 영업이 중지된 경우 임대 기간을 연장하거나 임대료를 전액 감면한다.
임대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공유재산을 임대한 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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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용인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이들에게 실질적인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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